정부지원금

청년월세지원

2026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! 상시화 전환

청년월세지원 최대 24개월 · 총 480만원

🆕 2026년 달라진 점

상시 신청으로 전환 — 기존 한시적 신청 →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
지원 기간 확대 — 최대 12개월 → 최대 24개월
총 지원금 확대 — 최대 240만원 → 최대 480만원
• 과거 1·2차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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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신청 자격 (국토부 기준)

나이
만 19세 ~ 34세 이하 (군 복무자 최대 3세 연장)

거주 조건
•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
• 전입신고 필수

소득 조건
• 청년 독립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원가구(부모 포함)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※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·모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재산 조건
• 청년 독립가구: 재산 1억 2,200만원 이하
• 원가구: 재산 4억 7,000만원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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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지원 내용

• 월 최대 20만원 현금 지급 (매월 25일)
• 최대 24개월 지원 → 총 최대 480만원
•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지원 (임차보증금·관리비 제외)
•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
• 방학 등으로 비연속 수급해도 총 24개월분까지 가능

📌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 제외 후 차액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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🏙️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(별도 사업)

국토부 사업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추가 운영하는 사업이에요.

• 대상: 서울 거주 만 19~39세 무주택 1인 가구
• 소득: 기준 중위소득 48% 초과 ~ 150% 이하
• 주거: 보증금 8,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
• 지원: 월 최대 20만원, 12개월 (최대 240만원)
• 선정 방식: 자격 심사 후 소득 구간별 무작위 추첨
• 2026년 신청: 5월 6일~5월 19일 (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)

※ 국토부 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
※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전세사기 피해 청년도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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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신청 방법

국토부 청년월세지원 (전국)
① 복지로 홈페이지·앱 온라인 신청
②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수 서류
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
•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확인증
• 가족관계증명서

※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필수
※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 (압류방지통장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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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이런 경우 신청 불가

• 주택 소유자 (분양권·입주권·공유지분 포함)
• 공공임대주택(LH 영구·국민·행복주택 등) 거주자
• 부모·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
•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)
• 국토부·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(종료 후 재신청 가능)
•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24회 모두 수급 완료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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